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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테크] 자녀 증여 준비

밝을 2024. 1. 1.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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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
일단 현재 기준 증여의 가장 쉬운 기준은
미성년자 10년 2천만원, 성년 10년 5천만원이다.

<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>


가장 기본중의 기본이지만

일반 가정이서는  "지금도 팍팍한데 언제 자녀에게 2천만원, 5천만원을 증여한단 말인가?"
라며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.

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.

내 생각엔 이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.
부자들은 저 조항을 활용해도 증여/상속재산의
일부밖에 하지 못한다(혹자는 용돈이라고 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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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서민은 열심히 모아 자녀에게 물려줄 수
있는 재산이 다 합쳐도 1~2억 수준인데,
이 법률을 이용하면 증여세가 0인 반면,
준비없이 있다가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
2억 기준으로 5천만원 공제 후
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.

물론 1~2억 증여를 잡으려고 국세청이
노동력을 낭비하지는 않겠지만
만약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.

요점은 간단하다.
자녀 출생부터 조금씩이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

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출생직후 2천(0세)
10년후 2천(10세), 5천(20세), 5천(30세)
총 1.4억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.

여유가 없으면 출생부터 매월 16만원(또는 분기 50이나 연 200) × 20년,
20살부터 매월 42만원(또는 분기 125나 연 500)
총 0.9억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.

조금 더 효율을 높이려면 20세가 되는 순간
추가 증여를 할 수 있기는 하다.

우리집은 당장 증여를 하면서도
집 갈아타기 등 중단기 자산 축적도 필요해서
두번째 안으로 선택해서 매월 자녀 주식계좌로 증여중이다.

처음에는 매월 이체를 하다가
귀찮기도 해서 분기별로 이체중이고,
두돌+ 몇개월이 지나 원금 기준으로
현재까지 450만원 증여를 한 상태다.



수익률이 좀 있어 보이지만
사실 23년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 주가 폭락 시기에 손절한 부분이 좀 있어서
원금 손실이 일부 있었지만
그후 주가 회복 + 역대급 미국 증시 상승으로
회복하기는 했다.

다만 손절하지 않았더라면 평가액이 좀 더
나왔겠지만 원금 보전이 중요하니
마냥 존버하기는 부담스러웠다.

현재는 s&p를 추종하는 국내 ETF 및 미국 만기매칭형 채권 중심 + 국내 국고채 일부로 자산배분 중이다.

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달러 중심으로
신규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긴하지만
장기로 보면 환율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으니
현재 설정한 기준으로 당분간 지속해보려한다.

추후 자녀 증여 신고방법,
자녀계좌로 운용중인 주식 등 투자 구체적인 종목 등을 올려보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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